렌트홈 (www.renthome.go.kr)

렌트홈 www.renthome.go.kr: 국토교통부 & LH 운영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 계약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능 지도 검색, 보증금 미반환 정보 공개, 24시간 온라인 민원 임대의무기간 6~10년, 임대료 증액 5% 제한, 세제 혜택 제공 상담전화 1670-8004, 031-719-0511 (평일 9~18시) 렌트홈이란? 왜 꼭 써야 할까요? 렌트홈(www.renthome.go.kr)은 국토교통부와 LH가 함께 운영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신고 시스템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계약 신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