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 추가 납입액 IRP 세액공제 한도 합산되나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 추가 납입액은 IRP 세액공제 한도와 분명히 합산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까지지만, 실제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절세 효과도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본인 추가 납입과 IRP 활용은 절세에 유리하지만, 합산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 추가 납입액, IRP 세액공제 한도랑 합산될까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