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 방법
친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 술자리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야, 나 퇴사했어. 근데 국민연금은 어떡하지? 그냥 끊기는 건가?” 그 말을 듣고 나도 덩달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도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방법 임의계속가입제도
알아보니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었다. 이름부터 뭔가 어려워 보여서 겁이 났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간단했다.
구분 | 내용 |
---|---|
의미 | 직장 그만둔 후에도 국민연금 계속 내기 |
장점 | 노후 돈 받을 권리 지키기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
필요 서류 | 신청서, 신분증, 퇴직 증명서(때에 따라) |
이 표를 보고 나니 ‘아, 이거 생각보다 할 만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절차 생각보다 쉽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았다. 처음에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간단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 접속한다. (처음에 주소 치다가 오타로 엉뚱한 사이트에 들어가기도 했다)
- ‘개인민원’ 메뉴를 찾아 클릭한다. (이것도 처음엔 못 찾아서 헤맸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선택한다. (이름이 어려워서 한참 고민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한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할 때 손이 떨렸다)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고 한다. 근데 난 집에서 편하게 하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했다.
퇴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옵션
이제 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가 궁금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
-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제일 편해 보였다)
- 가상 통장 계좌로 입금하기 (이건 좀 귀찮아 보였다)
- 인터넷 뱅킹으로 내기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
- 스마트폰 앱으로 내기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았다)
나는 귀찮은 걸 정말 싫어해서 자동이체로 설정했다. 한 번 해놓으면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좋더라.
임의계속가입 혜택 및 주의점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었다.
좋은 점:
-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 보였다)
- 늙어서 돈 걱정 좀 덜 할 수 있다. (솔직히 이 생각하니 안심되더라)
- 내가 죽어도 가족이 연금 받을 수 있다. (이건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은 점이었다)
- 만약 장애인이 되면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다. (이건 생각만 해도 아찔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었다)
조심할 점:
- 6개월 동안 돈을 안 내면 자격이 없어진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겠다 싶었다)
- 내는 돈의 기준을 1년에 한 번 바꿀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둬야겠다 생각했다)
-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이건 좋아 보이지만, 함부로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았다)
퇴사했지만 노후는 든든하게
이렇게 알아보고 나니, 퇴사해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니 무척 고마워했다.
“야, 네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 고마워!” 라고 말하는 친구를 보니 나도 뿌듯했다.
이제 우리 둘 다 퇴사해도 노후 걱정은 조금 덜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작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소 36만원부터 최대 503만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한 번 변경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중에 다시 직장에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 다시 취직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가입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새로운 직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임의계속가입의 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자가 원하는 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60세 이전까지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연금을 받거나,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꼭 기억해두세요. 지금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먼 훗날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노후 준비,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