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 민원시스템 (bus-parking.daejeon.go.kr)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바쁜 일상에 은행 갈 시간도 없어서 납부를 미루고 계셨나요?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 원스톱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시스템

대전광역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 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각 구청과 시청에 따로 문의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ARS 전화 한 통 또는 인터넷 접속만으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ARS(042-720-9001)를 통한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간편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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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태료 얼마나 나왔을까?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대전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 민원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과태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속 사진과 함께 위반 장소, 시간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과태료 납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Wetax) 또는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CD/ATM: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꿀팁!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혜택을 챙기세요. 단,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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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과태료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으세요!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을 방문하거나 팩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 진료확인서, 차량 고장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의견진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대전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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