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국내선 탈 때도 액체류 100ml 제한 똑같이 적용되나요?

제주도 여행이나 부산 출장 등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짐을 싸면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죠. “화장품이나 먹던 물, 이거 기내에 들고 타도 되나? 뺏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말이에요.

국제선 탈 때의 그 엄격한 ‘100ml 제한’ 때문에 지레 겁부터 먹으셨다면,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짐 가방을 가볍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항공 보안 정보를 기반으로 국내선 액체류 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비행기 국내선 탈 때도 액체류 100ml 제한

✈️ 국내선은 액체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내선(김포, 제주, 김해 등) 이용 시 액체류 100ml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국제선처럼 작은 투명 지퍼백에 옹기종기 담을 필요도 없고, 큰 통에 든 샴푸나 500ml 생수를 그대로 들고 타셔도 무방합니다.

1. 생수, 음료수, 커피까지 OK!

국제선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마시던 물도 다 버려야 하죠? 하지만 국내선은 마시던 커피나 생수를 손에 들고 검색대를 통과해도 괜찮습니다. (단, 폭발물 탐지 등을 위해 한 입 마셔보라고 하거나 별도 검사를 요청받을 수는 있습니다.)

2. 대용량 화장품, 김치, 반찬도 OK!

100ml가 훨씬 넘는 대용량 스킨, 로션은 물론이고 제주도에서 산 오미자청이나 집에서 가져가는 반찬류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예외 규정)

국내선이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은 꼭 체크하세요.

① 주류(술) 제한

술은 액체지만 ‘알코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 알코올 도수 24도 미만: 무제한 반입 가능.
  • 알코올 도수 24도 이상 ~ 70도 미만: 1인당 5L까지만 허용됩니다.
  • 알코올 도수 70도 이상: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모두 절대 불가입니다.

② 위험물로 분류되는 액체

인화성 가스가 포함된 스프레이(에어로졸)나 휘발유, 페인트 등은 양과 상관없이 기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 몸에 뿌리는 미스트나 에어파스 같은 세면/의료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500ml 이하) 정도는 허용됩니다.)

비행기 국내선 탈 때도 액체류 100ml 제한-1

💡 국제선과 헷갈리지 마세요!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은 바로 ‘환승’할 때입니다.

  • 한국 입국 후 국내선 갈아탈 때: 외국 면세점에서 산 100ml 넘는 양주나 화장품을 들고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건 문제없습니다.
  • 국내선 타고 가서 국제선으로 갈아탈 때: 이게 문제입니다!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와서 바로 해외로 출국한다면, 김포공항 국제선 검색대에서 100ml 넘는 액체는 모두 압수됩니다.

결론: 최종 목적지가 해외라면 처음부터 액체류 규정(100ml 미만)을 지키거나, 큰 물건은 미리 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맺음말

“국내선 비행기 탈 때 샴푸 소분해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 이제 걱정 마시고 본품 그대로 가방에 넣으세요! 국내선은 위험물만 아니라면 액체류에 대해 아주 관대한 편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마시던 커피 손에 들고 즐거운 국내 여행 떠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선에서 액체 반입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선에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100ml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액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 시 액체 반입은 동일한가요?

네, 제주도 여행 시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별히 제한되는 품목 외에는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기내에서 허용되는 액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료수, 화장품, 향수 등이 허용되며, 고농도 알콜이나 스프레이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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