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커뮤니티나 지식인에 단골로 올라오는 눈물 섞인 질문 중 하나죠. 바로 ‘알바생의 무단퇴사나 노쇼로 인한 손해 배상’ 문제입니다.
준비해둔 재료는 버려야 하고, 사장님은 급하게 대타 구하느라 진땀 빼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사장님이 ‘가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법적으로 알바생 월급에서 손해액을 공제해도 되는지, 사장님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법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 절대 마음대로 까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네가 어제 안 나와서 손해 본 금액이 10만 원이니까, 이번 달 월급에서 10만 원 빼고 줄게”라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가불이나 세금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알바생의 잘못으로 명백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장님이 임의로 판단해서 월급에서 그 금액을 상계(퉁치는 것)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 그럼 사장님은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번거로울 뿐이죠.
1.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안 줘도 됩니다
무단결근한 날의 시급은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일주일 개근 시 주어지는 ‘주휴수당’ 역시 해당 주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월급에서 깎는 대신, 먼저 월급은 전액 지급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단,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거나 ‘힘들었다’는 주관적 사유로는 부족합니다.
- 무단결근으로 인해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대타 채용을 위해 추가로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사장님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송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다는 점이 고충이죠.
3. 업무방해죄 고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알바생이 사장님을 골탕 먹이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게 운영이 마비될 것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연락을 두절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상 인정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사장님의 행동 강령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사장님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명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세요. (단, ‘무단결근 시 벌금 10만 원’ 같은 식의 금액 정해놓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 무단결근 증거 수집: 당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내용, 전화 기록, 매장 CCTV 등 알바생이 연락 없이 오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두세요.
- 사직서 수리 및 처리: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 가급적 사직서를 서면으로 받고 퇴사 절차를 밟는 것이 나중에 ‘해고 예고 수당’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길입니다.
맺음말
사장님의 억울한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임금 체불 사장님’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정말 큰 금전적 피해(예: 단체 주문 예약 취소 등)를 입으셨다면,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단 결근 후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무단 결근 시 그날의 급여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손해액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 사장님이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적 권리가 있으니 잘 따져보세요.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한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무 조건, 임금, 결근 시 처리 등을 명시한 중요한 문서예요.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