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한파에 창문을 꽁꽁 닫고 히터를 빵빵하게 틀게 되는 요즘입니다. 좋아하는 음악까지 크게 틀고 신나게 운전하고 있는데, 뒤늦게 백미러를 보니 번쩍거리는 경광등과 함께 구급차가 내 뒤에 바짝 붙어있어서 등줄기가 서늘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어떡하지? 사이렌 소리를 정말 못 들었는데…”
“블랙박스로 신고당해서 과태료 날아오는 거 아닐까?”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몰랐던 상황이라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처벌받을까 봐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오늘은 응급차(긴급자동차) 사이렌 소리를 인지하지 못해 비켜주지 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황별 처벌 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vs “그래도 위법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과태료가 100%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주변 상황을 주시하고, 사이렌 소리나 경광등을 통해 긴급 차량의 접근을 파악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구급차나 소방차 내부에 단속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비켜주지 않는 차량을 자동으로 녹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실수(몰랐음)’와 ‘고의적인 방해’는 처벌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1. 단순히 비켜주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음악 소리가 컸거나, 초보 운전이라 당황해서 제때 길을 터주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적용 혐의: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9조)
- 처벌:
- 과태료: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
- (참고: 2025년 현재 기준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차 전용 구역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해도, 영상 증거상 내 차가 앞을 막고 계속 주행했다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도 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알면서도 안 비켜주거나 방해한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비킬 공간이 있는데도 일부러 길을 막거나, 끼어들기, 혹은 구급차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하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 적용 혐의: 응급의료 업무 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과태료 딱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전과)’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너무 억울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의제기)
만약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소명할 기회는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 제출’ 기간을 활용하세요.
✅ 소명이 가능한 경우 (예시)
- 불가항력: 도로가 꽉 막혀서 도저히 차를 돌리거나 비킬 공간이 1cm도 없었을 때.
- 신호 대기: 빨간불에 교차로 정지선 바로 앞에 서 있어서, 비켜주려면 내가 신호 위반을 하고 교차로로 튀어나가 사고 위험이 있었을 때. (※ 다만, 요즘은 긴급차 피양 과정에서 생긴 신호 위반은 정상 참작해 주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래를 크게 들어서 몰랐다”, “창문을 닫아서 안 들렸다”는 이유는 면책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운전 부주의로 질책받을 수 있죠.
[상식] 구급차가 보이면 어떻게 비켜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모세의 기적’을 기억하세요. 도로 상황에 따라 대처법이 다릅니다.
- 1차로(편도 1차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붙여서 정지하거나 서행합니다.
- 2차로 도로: 긴급차량이 1차로로 달릴 수 있게, 일반 차량은 2차로(우측)로 양보합니다.
- 3차로 이상 도로: 긴급차량이 2차로(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게, 1차로 차량은 좌측으로, 3차로 차량은 우측으로 갈라집니다. (좌우로 쫙!)
- 교차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 말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합니다.
글을 마치며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고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 바깥 소음에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뒤늦게 구급차를 발견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깜빡이를 켜고 비켜주려는 제스처를 보여주세요. 블랙박스 심사에서도 운전자의 ‘양보 의지’가 보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볼륨을 조금만 줄이고, 룸미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센스 있는 운전자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응급차 사이렌 소리를 못 들으면 정말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일반적으로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적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응급차에 길을 비켜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응급차는 긴급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타인의 응급상황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야 하나요?
응급차가 오는 경우, 빠르게 길을 비켜주고, 필요시에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판단을 잘 하고 행동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