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신 조건을 기반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필수 준비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기본부터 알고 가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전 18개월(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급일 기준) |
| 퇴사 사유 |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 구직 활동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중일 것 |
| 신청 기한 | 퇴사 후 12개월 이내 (기간 경과 시 수급 불가) |
2. ‘자진퇴사’가 ‘정당한 퇴사’가 되는 핵심 예외 사유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법적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준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분류됩니다.
| 자진퇴사 인정 사유 (예시) | 세부 조건 (일부) |
| 근로조건 관련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
| 직장 내 환경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 개인 및 가족 사정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30일 이상 가족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휴직/업무 전환 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
| 기타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시되는 경우, 정년 도래 등 |
📌 주의! 단순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이직 준비를 위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3. 2025년 실업급여 금액 및 강화되는 조건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수준입니다.
- 일일 상한액: 66,000원 (2025년 기준)
- 일일 하한액: 2025년 최저임금(10,030)의 80%를 반영한 금액(10,030×80%×8시간=64,192원)
💡 2025년 주요 변화: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재취업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추진, 구직 활동 인정 기준 강화 등 제도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성공적인 수급을 위한 ‘철저한 준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당성’ 입증이 생명입니다.
- 증빙 서류 확보: 퇴사 전 임금체불 내역, 병원 소견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녹취, 메신저 등), 통근 시간 증거 등 정당한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하세요.
- 이직확인서 요청: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기재되더라도,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정당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수급 기간 동안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횟수와 방식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였다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핵심은 “입증”입니다. 위에 정리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정적인 재도약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