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문, “오래된 차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포함될까?”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강보험료는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넘은 오래된 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는 이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국민들의 필수 자산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재산 보험료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외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또 다른 변화도 있었는데요.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제는 10년 넘은 오래된 차를 포함해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더라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자동차 때문이 아니라 소득이나 다른 재산의 변동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넘은 차가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가요?
10년 넘은 차량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 보유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소득, 자산, 그리고 차량의 연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