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폭탄’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은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만큼 설레고 긴장되는 일도 없죠.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과 지급 시기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어디서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인 손택스입니다.
-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준비물: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2. 따라 하기 쉬운 조회 단계
복잡한 메뉴 사이에서 헤매지 마세요. 아래 순서대로만 클릭하면 5분 만에 예상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1~12월 중)
아직 정식 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액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예상 지출을 입력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온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②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월 중순 이후)
실제 증빙 자료가 수집되는 1월 중순 이후에는 훨씬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메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공제자료 조회(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본인의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을 선택한 뒤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르면 환급될 금액이 나타납니다.
3. 결과 화면 속 숫자 어떻게 해석하나요?
조회 결과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의 ‘부호’입니다.
- 마이너스(-) 부호: 축하드립니다!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대상입니다.
- 플러스(+) 부호: 아쉽지만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추가 납부’ 대상입니다.

4. 환급금은 언제 내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환급금은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 일반적인 지급 시기: 보통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함께 들어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3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확인 방법: 회사가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차감징수세액’란을 확인하시면 최종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5. 환급액을 높이는 체크리스트
조회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을 챙겼는지 확인해 보세요.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지정기부금: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단순히 액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작년 한 해 나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올해의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13월의 월급’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