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위에 올라온 수산물, 혹시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가 먹는 수산물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쳤는지, 원산지가 속여진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 과정을 책임지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www.nfqs.go.kr/imst)의 역할과 이용 방법, 그리고 우리 식탁에 주는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이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FQS)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수입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된 시점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의 모든 유통 단계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목적: 원산지 둔갑 방지, 수산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및 원인 규명.
- 공식 홈페이지: www.nfqs.go.kr/imst
- 관리 주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왜 이 시스템이 중요할까요?
소비자와 유통업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원산지 둔갑 방지
수입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유통 단계별로 거래 내역이 신고되기 때문에 중간에 정보를 조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② 신속한 안전 대응
만약 특정 수입 수산물에서 위해 성분이 발견될 경우, 시스템에 기록된 경로를 역추적하여 해당 제품이 어디로 판매되었는지 즉시 파악하고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유통 질서 확립
수입업자, 가공업자, 도·소매업자가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공정한 수산물 유통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대상 품목 및 신고 의무
모든 수입 수산물이 대상은 아니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유통이력 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현재 뱀장어, 냉동 꽁치, 조기, 명태 등 주요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고 의무자: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거래하는 사업자(수입업자, 유통업자, 식당 제외 소매업자 등).
- 신고 기한: 양수도(거래) 후 5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반 소비자 활용 방법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도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메뉴나 ‘유통이력 제도 안내’를 통해 내가 구매하려는 수입 수산물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마치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www.nfqs.go.kr/imst)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복잡한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수입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