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상실의 아픔 뒤에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입니다. 특히 “상속 재산이 5억 원 정도인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라는 질문은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세법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상속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계산법과 면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은 ‘상속공제’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세법에는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를 알면 내가 낼 세금이 보입니다.
①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 (최소 10억까지 무세)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공제 혜택이 매우 커집니다.
- 일괄공제(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0원입니다. 5억 원 상속 시에는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5억까지 무세)
만약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셨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없고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 일괄공제(5억 원)가 적용됩니다.
- 상속 재산이 딱 5억 원이라면 공제 금액과 동일하므로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2. 5억을 받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예외 상황
대부분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혹은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이 합산 금액이 5억을 넘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 상속인이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경우: 형제, 조카 등이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될 수 있어 세금이 나옵니다.
- 현금 외 자산의 가치 평가: 아파트나 땅의 경우, 내가 생각하는 시세와 국세청이 평가하는 가액(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계산기: 만약 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만약 사전 증여 등으로 인해 공제 한도를 넘겨 세금을 내야 한다면,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하 구간 기준)
- 1억 원 이하: 세율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예시: 공제 후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세금은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진 신고 시 일정 비율 세액 공제 혜택 있음)
4.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될까요?
세금이 0원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 취득가액 인정: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상속 신고를 해두면 그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 조사 대비: 나중에 큰 자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정당한 상속 재산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마치며
요약하자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억 원 상속은 일반적인 가계 상황에서 면제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비중이 높거나 과거에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짧게라도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을 재산이 5억 딱 맞으면 세금은 없나요?
네, 대부분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최소 5억 원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에 상속세 제도가 많이 바뀐대요?
공제액 상향 논의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