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노트북이나 회사 비품 반납 안 할 때 횡령죄 성립하나요?

퇴사 당일, 짐을 챙기다 보면 회사의 공용 자산과 개인 물품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챙긴 업무용 노트북이나 법인 카드가 나중에 ‘경찰서 연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횡령 범죄는 연간 수만 건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고의적인 탈취보다는 ‘반납 지연’이나 ‘소유권 오해’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퇴사자와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팩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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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깜빡하고 안 돌려줬는데…” 횡령죄가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명시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자기 것으로 만듦)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단순히 반납 날짜를 며칠 어긴 것이 아니라, 회사가 수차례 반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이 들어간 장비니 줄 수 없다”거나 무단으로 중고 시장에 판매하려 했다면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2. 노트북 속 ‘업무 데이터’ 삭제하면 재물손괴죄까지?

많은 퇴사자가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내 기록을 남기기 싫다”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거나 주요 문서를 삭제하는 행위입니다. 노트북 기기 자체는 반납하더라도, 회사의 자산인 ‘데이터’를 파괴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물리적인 파괴가 없더라도 정보의 효용을 해친 것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15% 이상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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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반납을 빌미로 퇴직금을 안 준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직원이 비품을 안 돌려준다고 해서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장비 반납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깔끔한 퇴사 매너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 양쪽 모두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큽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실무적인 팁입니다.

  1. 자산 반납 확인서 작성: 노트북, 모니터, 보안카드 등을 반납할 때 비품 번호를 명시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두세요.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오해를 방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내용증명 활용: 사업주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1차적으로 ‘물품 반납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이는 추후 횡령죄의 핵심인 ‘반환 거부의 의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3. 데이터 인수인계 메일: 중요한 자료는 삭제 대신 인수인계용 폴더에 정리한 뒤, 상급자에게 “모든 업무 파일을 공유했다”는 메일을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결론

회사 비품을 반납하지 않는 행위는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앞길을 막지 않도록, 마지막 뒷모습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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