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전세 사기나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만 다가오고 있다면, 심장이 타들어 가는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짐부터 뺐다가는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대항력을 순식간에 잃게 됩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짚어드릴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1. 짐 빼면 끝장? 이사 전 ‘등기’가 생명인 이유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점유’와 ‘전입신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지되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버리면 법적으로 “나는 이 집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한 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변제 순위가 뒤로 밀려 한 푼도 못 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박제’해두는 장치입니다. 즉, 몸은 떠나도 법적 권리는 그 집에 남겨두는 것이죠.

2. 서류 절차

법무사를 통하면 30~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실비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 필수 서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증거(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가 필요합니다.
  • 독특한 노하우: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만기 2~6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라면 반드시 상대방이 읽었다는 숫자 ‘1’이 사라진 화면을 캡처해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1

3. 등기 완료 확인 전까지는 ‘바늘 하나’라도 남겨두기

가장 위험한 착각은 “신청서를 접수했으니 이제 이사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신청이 수리되고 실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것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접수 후 결정까지 1~2주, 등기부 기재까지 추가로 1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신청 건수의 약 10% 내외가 서류 미비로 보정 명령을 받는데, 이 기간을 계산하지 못해 대항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화분 하나, 이불 한 채라도 집 안에 남겨두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4. 신청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은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전액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비용부담’ 항목에 이를 명시하세요. 또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이자(연 5%~12%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

  1. 계약 종료 확인: 만기 전 해지 통보를 명확히 했는지 증거 확인.
  2. 전자소송 접수: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3. 등기부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 후 퇴거.
  4. 비용 청구: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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