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로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전입신고를 며칠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보증금이라는 큰돈이 걸린 상황에서 ‘나중에 하지 뭐’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지연 시 대항력 발생 시점과 함께,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 언제인지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릴게요.

1. 전입신고와 대항력 그 운명의 시간차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 등)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 힘은 [주택의 인도(이사) + 전입신고]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 핵심 포인트: 오늘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야 비로소 법적인 방어막이 생깁니다.
2.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언제까지가 마지노선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법적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마지노선은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은행 대출 등)이 설정되기 전”입니다.
대항력의 핵심은 ‘순위’입니다. 만약 내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사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나의 대항력 순위는 은행보다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통계적 위험: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약 30% 이상이 전입신고 당일 혹은 직후에 이루어진 근저당 설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단 하루의 차이가 수억 원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 3가지
전입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실제 거주(점유): 가구만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유지: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잠시라도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은 그 즉시 소멸하며,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새롭게 순위가 산정됩니다.
- 확정일자 동시 진행: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매 시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확정일자까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사수를 노하우
전입신고를 이미 늦게 했다면 지금 당장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즉시 재발급: 전입신고를 마친 직후, 그리고 대항력이 발생하는 다음 날 오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세요. 내가 신고를 늦게 한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특약 활용: 계약 시 “잔금 지급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이미 늦었다면 현재 상태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주말 이사라면? 금요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주말에도 신고 접수를 해두는 것이 공백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치며
전입신고는 이삿날 당일, 가급적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늦게 했더라도 다른 권리 관계(대출 등)보다만 빠르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1분 1초의 차이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지금 바로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