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iedu.ncrc.or.kr)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기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실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시스템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담당자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병원, 복지기관 등은 해당 시스템의 직접적인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공지사항 참조)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교육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즉 근거 법령, 교육 대상, 교육 내용 등이 다르므로 별개의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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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 교육 실적 관리: 공공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자료 제공: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및 지침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정보 공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최신 정보 및 동향을 공유하여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시스템 활용 방법

시스템 활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웹사이트 내의 FAQ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2024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행 지침 및 2023년 교육 실적 제출 관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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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의 사항 및 해결 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병원, 복지기관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 대학교 평생교육원과 같은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인증 코드 관련 문의 역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결론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아동 학대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회원 가입 후 개인 교육이나 집단 교육을 통해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주로 아동학대 사례, 신고 방법, 예방 및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증 및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교육 완료 후 웹사이트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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