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죠. 특히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2주 이후)에는 피로도가 극에 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태아를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가 바로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입니다.

✅ 임산부 단축근무 혜택 3가지
- 근무시간 단축: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9시 출근 →→ 11시 출근, 또는 6시 퇴근 →→ 4시 퇴근)
- 임금 삭감 ZERO: 월급은 삭감 없이 그대로 보장됩니다! (법적 의무)
- 최소 근무 시간: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도 최소 6시간은 일해야 합니다.
🚨 잠깐! 회사가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근무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는 워킹맘의 법적 권리입니다.
🚨 고위험 임신이라면?
출혈, 다태아 임신 등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으셨다면, 더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 혜택: 임신 기간 전체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확대 예정!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가 더 많은 워킹맘에게 적용되도록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해 주세요.

📝 단축근무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인사팀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 신청서 (회사 양식 확인)
- 의사 진단서 (임신 기간 명시)
- 신청 기간 명시
- 근무 시작/종료 시간 조정 요청
💡 꿀팁: 같은 임신 기간 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인사팀에 먼저 문의하여 정확한 양식을 확인하세요.
📚 모성보호 제도 3가지
단축근무 외에도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워라밸)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 제도 명 | 내용 | 기간 및 특징 |
|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 회사의 유급 휴가 | 총 90일 (다태아 120일), 절반은 유급 |
| 육아휴직 | 양육을 위한 장기 휴직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최대 3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단축 근무 | 주당 최소 15시간 $\sim$ 최대 35시간 근무 |
👑 마무리
임신 중에도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모성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몸과 시간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