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나 운반자는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국가위험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 관련 신고와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고가 가능한지부터 인터넷 신청 단계, 신청할 때 빠뜨리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나요?
국가위험물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신고와 사업장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다룹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신고합니다.
- 제조소·저장소 허가 및 변경 신청: 위험물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위험물 운반자 자격 조회: 운반 자격증이나 관련 교육을 이수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험물 종류 및 지정수량 검색: 다루는 화학물질(CAS 번호 또는 이름)이 법적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기준 수량이 얼마인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위험물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필요한 메뉴(예: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누릅니다.
- 사업장 정보와 허가받은 위험물 시설 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격증 사본이나 교육이수증 같은 제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후에는 ‘마이페이지’의 ‘신청 내역’ 메뉴에서 관할 소방서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 선임 신고 기한: 안전관리자가 바뀐 경우, 전임자가 그만둔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정해야 하고,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 서류 첨부 시 오류: 도면이나 서류 파일 용량이 너무 크면 제출이 안 될 수 있으므로 PDF나 이미지 파일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 소방서 확인: 제출한 서류는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소방서로 넘어가 처리되므로, 문의 사항이 있다면 관할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격증 번호나 사업장 허가번호를 미리 적어두면 훨씬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이 끝난 뒤에도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신청 내역 화면을 가끔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