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1억 원의 예금이 있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 예금 액수 하나가 아니라 금융재산, 일반재산, 부채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억 원의 현금성 자산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지만, 기본공제와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기준액보다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재산 반영 기준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되며, 예금은 금융재산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 금융재산 반영: 통장 예·적금, 현금, 주식, 채권 등은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1억 원의 예금은 전액 금융재산으로 합산됩니다.
- 금융재산 기본공제: 가구별 금융재산 가액에서 생활준비금 성격으로 2,000만 원이 일괄 공제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의 예금이 있다면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월 소득환산율 적용: 금융재산은 일반재산보다 환산율이 높아 연 4%(월 4/120)가 적용됩니다. 8,000만 원에 월 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소득환산액은 약 26만 6,670원이 됩니다.
- 기타 재산과의 합산: 이 외에 주택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과 대출금 등의 부채가 있다면 함께 반영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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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경로 및 조회 방법
기초연금 자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 접속: 공식 웹사이트(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복지서비스 신청’ 및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예상 수급액 조회: 입력한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소득인정액과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구합니다.
이용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
- 금융재산 조사 범위 확대: 금융재산 조사 시 최근 1년간의 금융거래 정보가 함께 조회되므로, 예금 외에 숨겨진 현금성 자산이나 타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도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매년 변동: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물가 상승률과 소득 재분배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므로, 2026년 기준 금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 지역별 재산 공제 차이: 일반재산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므로 동일한 재산이라도 지역에 따라 환산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 예금 1억 원을 포함한 본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복지로 공식 누리집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