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www.renthome.go.kr)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는 분쟁을 막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내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의무 사항을 놓쳐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렌트홈(www.renthome.go.kr)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부터 계약 신고, 세제 혜택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하는 온라인 인프라입니다. 복잡한 서류 뭉치를 들고 구청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내 자산을 안전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