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수급 기간 중 딱 1회만 인정되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검사 실시 및 준비 단계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검사를 시작하세요.
| 구분 | 단계 |
| 경로 | 취업·인재개발 ➡️ 직업심리검사 ➡️ 성인 대상 직업심리검사 |
| 추천 검사 | 직업선호도검사 S형 (약 25분 소요) |
검사를 마친 후 결과 조회 화면에서 결과 보고서를 PDF로 저장하거나 캡처해 두세요. 제출 시 이 파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업인정일 신청 단계
실업인정일 당일, 고용24에서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세요.
신청 시 핵심 내용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항목에서 [있음]을 체크한 뒤, 과정 분류를 [직업심리검사]로 설정하세요. 수행한 검사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저장해 둔 결과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시 저장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제출] 버튼을 눌렀는지 확인하세요.
이용 시 주의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횟수 제한 | 전체 수급 기간 중 총 1회만 인정 |
| 대상 기간 | 반드시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 실시 |
- 과거 검사: 이전 기간에 미리 해둔 검사 결과는 이번 회차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간 엄수: 실업인정일 오전 0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담당자 확인: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후 처리 상태를 잊지 말고 체크하세요.
실업인정 기준은 고용센터 사정에 따라 미세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과정으로 신청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체 말고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